쌍벌제 시행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정한 사항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의약매체 데일리팜이 16일 양재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쌍벌제 하위법령 정비 시 공정위 ‘공정경쟁규약’과 제약협회 ‘자율협약’을 준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다만 공정경쟁규약 및 자율협약은 제약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임을 고려해 시행규칙에서는 다소 완화하는 등 부당한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하위법령 개정 원칙으로 법률상 허용범위에 한정하고, 이를 벗어난 편법 규정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법률상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라고 소개하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만 허용키로 했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단, 제약사의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 활동,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의 기회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제약협회, KRPIA 등이 참여하는 T/F 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말까지 T/F 논의를 통해 정부 초안을 수립한 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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