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수백~수천만원을 받고 의사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의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심모(68)씨 등 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무면허 성형 시술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일교포 출신 의사 박모(45)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업자 김모(38.여)씨와 서모(56.여)씨, 박씨의 병원에 취업한 불법 시술자 신모(53.여)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와 서씨는 심씨 등 8명의 의사에게 면허를 빌려 200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병원 5곳을 설립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으로 설립한 이 병원에서 환자 600여 명에게 피부 미백과 점ㆍ사마귀 제거, IPL 등의 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은 대개 병원 경영난과 고령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서, 사례금 400만∼700만원을 받거나 병원의 고용의사로 월급 2,000여만원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일교포 의사 박씨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다 2008년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무면허 시술자 신씨를 고용해 주름살 제거 시술 등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모 의대를 졸업해 국내 의사 면허를 딴 박씨는 시술 실력이 부족해 환자가 줄자 손기술이 좋다고 소문난 신씨를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의사들이 돈의 유혹에 빠져 불법의료 관행을 돕거나, 고령의 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무허가로 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환자들의 부작용 사례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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