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①]의료계 뒤흔든 포괄수가제 논란
[10대뉴스②]정부를 향해 칼 빼든 의사협회
[10대뉴스③]정치의 바다에 빠진 의사들
[10대뉴스④]전공의, 세상을 향해 PA문제를 들추다
[10대뉴스⑤]약국 밖으로 나온 일반약들
[10대뉴스⑥]의료계vs공단, 여론 조작 난타전
[10대뉴스⑦]뺏느냐 뺏기느냐 뜨거운 직역갈등
[10대뉴스⑧]미용기기 전쟁서 의사들 구사일생
[10대뉴스⑨]또다시 고개 드는 성분명처방
[10대뉴스⑩]19대 국회, 4년 여정 스타트를 끊다

성분명처방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성분명처방이란 의사는 약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성분명으로만 처방하고, 약국에서 약사가 그 성분의 약품들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성분명처방을 통해 건강보험의 약값 지출을 줄이고, 약국의 재고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약제 생동성 실험의 부실, 의사들의 진료의 어려움, 약화사고의 책임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한다.

이번 논란은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의사협회를 상대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부대합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건보공단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은 결렬됐다. 하지만 약사회는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대체조제를 현재보다 20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공단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사회는 이를 두고 성분명 처방은 약사들의 의지 외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데, 이제 때가 무르익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약사회는 공단과의 합의를 발판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사회는 11월 15일 개최한 20차 상임이사회에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팀을 가동하기로 의결했다.

약사회는 대책팀을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및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등 환자의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경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찬휘 약사회장 당선자는 1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 완전 의약분업을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당선자는 “약의 전문 직능인으로서 위상과 직역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국민 편의 추구는 물론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분명처방은 국회에서도 언급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0월 16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약품명 처방에서 성분명 처방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고, 병의원과 약국에는 동일성분별 약품명과 가격조견표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1월 28일 ‘성분명처방 대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분명처방 제도화 저지에 나섰다.

이 위원회는 윤창겸 위원장과 이재호 간사 외 16인으로 구성됐으며, ▲성분명처방 의무화 대응논리 검토와 자문 ▲생동성시험제도 개선방안 추진 ▲성분명처방 제도화 및 대체조제 활성화 저지 대국민 홍보방법 개발 등을 맡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수많은 약 중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는 권한과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성분명 처방의 경우 책임은 의사가 지고, 약에 대한 선택권은 약사나 정부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성분명처방은 수차례 이슈로 떠올랐다가 사그라졌다.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예년과 다른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어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새해에도 성분명처방은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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