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를 중단하고, 질병관리서비스를 도입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3일 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설명회’에서 플로어 발언을 통해 ‘투입한 의료비 대비 효과를 알 수 없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포기하고, 질병관리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대표는 미국의 사보험회사를 예로 들며 건강관리서비스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노 대표는 “우리나라처럼 공보험 중심의 의료보험제도가 있는 나라는 사보험회사만큼 의료비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며,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활동은 오로지 사보험의 몫이므로 이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사보험회사들은 의료비 지출을 낮추기 위해서 질병관리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사에 가입한 고객들의 질병관리 서비스를 맡긴다”고 설명했다.

미국 사보험회사들이 건강관리 회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질병관리 회사와 계약을 맺는 이유는 질병관리는 투입 비용에 대한 효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게 노 대표의 설명이다.

노 대표는 “건강의 위험인자를 제거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문제는 얼마의 비용을 투입했을 때 얼마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투자대비 효과를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고지혈증 수치가 얼마 정도 됐을 때, 또는 배 둘레가 얼마쯤 줄었을 때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고, 이로 인해 얼마 정도의 의료비 지출이 줄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노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와 질병관리를 혼동하고 있는데 건강관리서비스보다 질병관리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 목적이라고 내놓은 국민 건강 향상, 의료비 지출 감소, 일자리 창출, 의사 만족 등은 질병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면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노 대표의 주장이다.

노 대표는 “현행 제도 때문에 의사가 병원 안에서 질병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데, 정부가 질병관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선진국을 벤치마킹 하기는커녕 자꾸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 진행되면 건강관리서비스가 결국에는 질병관리서비스로 가게 될 것이다”면서,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만성관리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비급여이므로 불법이 되고, 일반인이 개설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영양사가 비급여로 하는 것은 합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만성질병관리서비스를 적용했을 때 통계적으로 병원에 가는 횟수는 많아지고, 입원비나 의료비 지출은 줄어든다는 많은 데이터가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로 포장된 채 이런 의혹을 담고 있는 법안을 만들지 말고, 질병관리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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