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포털사이트 닥플에 H제약사로부터 현금이 입금됐다는 제보가 31일에도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을 신규 공보의라고 밝힌 제보자는 닥플 게시판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H제약사로부터 30일 날짜로 현금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 공보의는 “H제약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 결과 원래 드리기로 했던 PMS(의약품 시판 후 조사) 사례비인데 이제야 드리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레지던트 당시 컨택이 있긴 했지만 수련 끝나고 한참이나 지난 지금에야 현금이 입금되니 의도가 뻔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게시판에는 28일 오전부터 H제약사의 현금 입금 제보가 잇따르면서 언론을 통해 무작위 현금 입금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8일 오후 H제약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공보의의 제보대로라면 현금 입금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 고발 여부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마당에 정작 H제약사는 휴일인 30일에도 현금 입금을 진행한 것이다.

H제약사는 현금 입금이 문제시되자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PMS와 강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개원의들이 본인은 PMS 및 강의료와 관계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고, 일부 개원의는 H제약사의 약을 처방조차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고대로 전의총은 31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H제약사를 고발했다.

개원의사의 다수 제보와 통장 사본이 증거물로 제시됐기 때문에 H제약사는 공정위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H제약사를 고발한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공정위가 정해놓은 공정규약을 위배한 사안이므로 형사적 책임과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외에도 약값인하에 따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주가하락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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