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 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법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거친 후 등재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신청된 행위는 실무 검토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급여ㆍ비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평가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 후, 최종 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됨으로써 이뤄진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단계에서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이다.

심평원은 그간 내부 업무로 활용해오던 평가도구를 전격 공개함으로써 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청자에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단계별(5단계) 평가도구를 만들어 1단계에서 안전성ㆍ유효성을 확인하고, 경제성평가 및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명시한다.

특히 5단계 종합평가에서는 ‘비용ㆍ효과 개념도’와 ‘보험급여우선순위 5점 척도표’를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급여ㆍ비급여 평가도구의 공개와 함께 공개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고, 건의 내용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의견 수렴의 장도 함께 마련하고, 소통을 통해 평가절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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