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위해 물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31일 의료기기에 함유된 위해 물질로부터 국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고,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국제표준화 하기 위해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침’의 중금속 함량 기준 신설 ▲ ‘메탈세라믹합금, 납착용합금’의 위해 원소 함량 기준 신설 ▲ ‘수술용장갑, 진료용장갑’의 단백질 및 분말 허용량 신설 등이다.

위해 물질과 관련된 기준 이외에도, 수정체를 대체해 안구에 이식되는 ‘인공수정체’의 경우 유해성분이 용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용출시험’, 외부 충격에 견디는 정도를 측정하는 ‘압축강도’ 등의 시험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인공관절 등의 금속소재 임플란트를 체내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골시멘트’의 기준규격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안전성 및 성능 시험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계속해서 선진규격과의 정기적인 비교ㆍ검토 작업을 거쳐, 안전성ㆍ유효성 및 품질이 확보된 의료기기만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