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간선제 정관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개원가의 시선이 곱지 않다.

31일 개원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간선제 개정안 허가를 결정한 이유와 시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복지부가 간선제 허가를 결정한 일자는 5월 18일로, 이는 의사협회가 주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개최된 직후이다.

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협은 이대로 한국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시사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의협의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승인해 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개원가의 주장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의협 회원들로 구성된 선거권찾기모임이 간선제 무효소송을 제기하자,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간선제 개정안 승인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간선제 정관개정안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복지부의 정관 승인도 무효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 복지부의 정관 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확인해 줬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3가지 이유에서 무리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원 판결 후 승인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점, 대표자대회 개최 직후라는 예민한 시기에 결정한 점, 추후 법원 판결 후 올 수 있는 혼란을 간과하고 있는 점 등이다.

개원가는 복지부가 이러한 부담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간선제 변경안을 승인한 것은 위기에 몰린 경만호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부 회원은 복지부가 의협 집행부와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사법부 판결이 나온 이후 간선제 승인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협에 통보한 바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정관변경 승인 효력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 간선제 정관 변경은 복지부도, 의협도 준비가 안 된 사항이다”며, “경 회장에게 도움을 주려고 승인한 것이라면 무리수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와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거래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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