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핵심성장 산업인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등 의료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9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서 기획재정부 하 성 미래전략정책관은 ‘의료서비스분야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성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하 성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하 정책관은 “의료산업은 고령화와 소득증가, 첨단기술 발달 등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차세대 핵심성장 산업”이라며 “우리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OECD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의료산업은 연 6~8%, 국내시장은 연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관광은 2010년에는 1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 정책관은 “각국은 경제적인 의료 허브를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경쟁체계를 가속화하고 있다”며“우리나라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비롯해 의료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경쟁력은 유럽과 일본의 각각 87%, 85%, 미국의 76% 수준이며, 가격 경쟁력은 선진국보다 훨씬 우위”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시장의 진입규제로 경쟁이 저해되고 국내외 자본조달이 어려워져 의료산업의 선진화가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 제한은 독과점에 따른 효율성 및 후생 저하, 비영리성으로 말미암은 수익배당 등의 문제와 자금회수 금지로 자본확보 위한 투자 자본을 모으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는 것이 하 정책관의 설명이다.

하 정책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올해 안에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의료공공성의 확충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법상 의료특구에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개정안을 올 4월에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외국인 출자총액 50% 이상의 외국 의료기관은 설립할 수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11월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 중인 상태다.

하 정책관은 “당연지정제 유지와 기존 비영리법인의 전환금지, 개인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국한, 의료공공성 확충에 대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의료공공성 확충에 대한 방안으로는 공공보건의료의 확대와 비영리병원 공익성 강화(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수행기관으로 지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등이 언급됐다.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9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9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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