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09년 국가별 과민성 방광증후군 치료제 특허출원 비중
2000~2009년 국가별 과민성 방광증후군 치료제 특허출원 비중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과민성 방광증후군 치료제 특허 출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과민성 방광 증후군 치료제와 관련한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2000~2002년 총 8건에 그쳤으나 2003년부터는 매년 14~24건으로 급증했다.

특허청은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 베링거인겔하임, 그뤼넨탈 게엠베하 등과 같은 외국계 회사들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년간 국내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125건 중 외국인이 114건으로 91.2%를 차지했다. 내국인 출원은 8.8%(11건)에 불과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6건으로 전체 출원 건수의 39%로 가장 많았고, 유럽(13%), 영국(12%), 독일(10%), 일본(10%), 한국(8.8%) 순이었다.

10년간 특허 출원한 치료제(125건)는 생리적 방광수축의 주요 신경기능인 콜린성을 억제하는 항콜린제가 전체의 18%(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광 근육의 평활근 활동을 억제하는 평활근 이완제(21건, 17%), 근육 수축에 필요한 요소인 칼슘의 근세포 내 유입을 차단하는 칼슘 채널 길항제(11건, 9%), 평활근 내 칼륨 배출을 증가시켜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칼륨 채널 개방제(7건, 6%) 등 순이다. 그 외에 포공영(민들레 전초), 범부채(붓꽃과) 등의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치료제 등이 출원됐다.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약품화학심사과 여경숙 사무관은 “현재 시판되는 항콜린제 등의 치료제는 입마름, 변비, 잔뇨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빈뇨ㆍ요실금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광 배뇨근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제약업체의 발빠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 과민성 방광 증후군 :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본인의 의사로 억제할 수 없는 배뇨근의 수축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소변을 참기 어려워하는 절박뇨, 소변이 마려울 때 충분히 참지 못하고 지리는 어려워지는 절박뇨, 소변이 마려울 때 충분히 참지 못하고 지리는 절박성 요실금 및 밤에 자다가 2회 이상 소변을 봐야 하는 야간뇨 등의 증상이 있다.

이 질병은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수면 부족과 업무 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환자들은 소변을 참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렸을 때의 당혹감으로 우울증과 수치심을 느낀다. 심하면 대인관계 기피증 등도 겪는다.

 

 

2000~2009년 과민성 방광증후군 치료제 특허출원 동향
2000~2009년 과민성 방광증후군 치료제 특허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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