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법의 처벌수위가 과실치사나 폭행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법은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다 걸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의료법 개정안)를 처분한다.

27일 본지가 형법 조항을 확인해 본 결과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실 치사의 경우 이보다 가벼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형법 267조).

징역과 금고는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징역형은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데 비해, 금고형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없다.

징역형은 보통 강도, 강간, 절도, 사기 등 파렴치범이나 과실범에 주로 내려지고, 금고형은 정치범, 사상범 등 비파렴치범에 내려진다.

쌍벌제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의사는 파렴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쌍벌제 보다 낮은 처벌을 받는다(형법 260조1항).

이외에도 존속 학대의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273조).

제약영업의 한 형태에 불과한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가 과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개원가는 분노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현재와 같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에 의사가 걸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고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으므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며, “자격 정지고 뭐고 할 것 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개원의는 “쌍벌제는 의약분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의사탄압 정책이다”고 언급하고, “의약분업은 수입의 문제이지만 쌍벌제는 의사를 다시는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폭압정책이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법에는 시대정신이 반영되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의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씁쓸해하는 이도 있다.

한편, 개원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희대의 의사탄압 정책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의사협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실력행사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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