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해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해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30개 성분 조합을 25일 추가 공고했다고 밝혔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돼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면 안 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말한다.

식약청은 최신의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 정보 등을 검토해 병용금기 의약품을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중 ‘아토목세틴염산염(Atomoxetine HCl)-모클로베미드(Moclobemide)’ 등 30개 성분 조합의 병용금기 의약품을 추가 공고했다.

또한, 기존에 공고한 성분조합 중 ‘에토돌락(Etodolac)-아스피린(Aspirin)'은 재검토 결과 병용금기 품목에서 삭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면 의약전문인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병용금기 공고 대상 성분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의약품/의약품적정사용정보)를 통해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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