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는 지난 25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공중보건의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지난 12월 간담회에 이어 3개월 만에 열린 2024년 1차 간담회에  선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비연륙도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차출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와 차출 방식의 개선 등의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 현 의ᆞ정 대립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의 지속적인 차출 등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이 지난 2018년 이후 약 5년간 동결돼,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상승률 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의 수에 따라 가중되는 업무를 고려해 업무활동장려금의 인상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진료량, 진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업무량에 따른 차등 지급을 통해 복무 만족도와 효용감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상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중보건의사가 훈장, 표창을 받았을 때 포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들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 8장 라 ‘특별휴가’ 내용을 지침상에 넣어줄 것을 발표했다.

아울러, 대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관내에서 이뤄지는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ᆞ지원ᆞ평가뿐만 아니라 의견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보건의료원ᆞ보건소(보건지소)는 이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시에 가운 등 위생복을 착용해야 하나 지자체, 근무지별로 제공하는 가운 등 위생복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하계 1벌, 동계 1벌 이상의 가운 및 스크럽복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연륙도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부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일관된 지침 마련 및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재 각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서울 및 각 지역의 병원으로 차출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량, 법적 책임 보호 및 면책, 차출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차출로 인해 지역에 남아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량이 매우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환 회장은 이번 진행된 간담회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다만, 이제는 처우 개선을 넘어 제도 존립에 대해 고민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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