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이 25일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입법활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입법활동을 평가하고자 20-21대 국회 의료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회원 권익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해 회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동시에 의협의 대 국회 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조사는 제20대 및 제21대(23.10.20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중 의사협회가 의견서를 제출한 법안에 한정했으며, 법안종류, 대표발의자 및 정당(현 정당기준으로 재분류), 의협입장, 법안 처리결과 등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법안 종류 및 대표발의자
제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 관련 법안 중 의사협회가 의견서를 제출한 법안은 총 734건으로 제20대 국회에서 348건(47.4%), 제21대 국회에서 386건(52.6%)이 발의됐다.

이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5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건(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건(6.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0건(5.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건(2.5%)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정당(대표발의자 기준)은 더불어민주당 414건(56.4%), 국민의힘 249건(33.9%), 기타 71건(9.7%)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31건(4.2%)으로 가장 많은 의료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28건(3.8%), 전혜숙 의원 26건(3.5%), 인재근 의원 25건(3.4%), 정춘숙 의원 23건(3.1%)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별/정당별 발의법안 의협 입장
총 734건의 법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은 찬성 103건(14.0%), 반대 585건(79.7%), 기타 46건(6.3%)으로 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225개 법안 중 찬성 29건(12.9%), 반대 192건(85.3%), 기타 4건(1.8%)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안이 다수였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9개 법안 중 찬성 7건(77.8%), 반대 2건(22.2%)으로 찬성의견을 주로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4건의 법안 중 의사협회가 찬성한 법안은 57건(13.8%)이며, 반대한 법안은 331건(80.0%)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249건 중 의사협회가 찬성한 법안은 40건(16.1%)이며, 반대한 법안은 194건(77.9%)으로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원별로는 신상진 의원(20대, 국민의힘)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4건에 대해 의사협회가 찬성의견을 표명했으며, 그 외 윤종필 의원(20대, 국민의힘), 윤일규 의원(20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21대, 더불어민주당), 박인숙 의원(20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주로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소관위원회 및 법안 처리결과
총 734건의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이 632건(8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안 처리결과는 가결 207건(28.2%), 폐기 221건(30.1%), 계류중 306건(41.7%)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 집행부별 법안에 대한 입장은 40대 집행부에는 총 291건 법안 중 찬성 43건(14.8%), 반대 220건(75.6%), 기타 28건(9.6%)이며, 41대 집행부에는 총 274개 법안 중 찬성 44건(16.1%), 반대 215건(78.5%), 기타 15건(5.5%)이었다.

집행부별 법안 처리결과는 40대 집행부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법안 220건 중 65건(29.5%)이 가결됐으며, 41대 집행부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법안 215건 중 25건(11.6%)이 가결됐다.

연구진은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법안 중 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안이 약 80%로 국회에서는 여전히 반(反)의료계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법률의 제ᆞ개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의 발전, 회원의 권익에 저해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인 주체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률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견해 표명과 이해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설득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연구진은 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은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고려하면, 의료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제20-21대 국회가 발의한 의료관련 법률안을 조사한 결과, 국회에서는 여전히 반(反)의료계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의료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에 있어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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