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우)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의사면허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제1항 제10호(의료법 또는 의료법에 따른 명령 위반) 혐의로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0일 행정처분 예고 통지를 받은 지 27일 만이다.

행정처분 근거는 정부가 2월 6일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행정명령 위반이다.

처분 기간은 올해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이며,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국내ᆞ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위원장에게는 2월 15일 의대정원 증원ᆞ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서 앞장서겠다’, ‘13만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이 전행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저와 함께해 달라’ 등의 발언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강원도의사회장으로서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처분 원인을 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도 2월 15일 의대정원 증원ᆞ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D-day는 정해졌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봉직의, 개원의들과 함께 D-day를 준비해 주십시오’, ‘함께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등의 발언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하며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통지서에서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공문을 게시하고 “결국 면허정지 나왔네요. 행정소송을 진행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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