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근무지 이탈자가 1만 1,985명으로 집계됐다.

8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92.9%인 1만 1,985명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개원가에서 취업할 경우 규정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라며, “이는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다.”라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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