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과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증원결정은 무효다.”라며,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야 하고,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교육부장관이 400명 증원을 발표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변호사는 “복지부장관 등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증원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3개의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다.”라며, “3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필수지역의료의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복지부 등은 이를 왜곡해 국민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의협과 정부간의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문 깨뜨린 것이어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의대, 의료시장의 불가역적인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들이 의괴대로 집중되게 함으로써 과학분야 R&D 약 5조 삭감조치와 함께 대한민국 과학 분야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필수ᆞ지역의료시장의 붕괴는 시장의 실패이며, 수가인상과 법적리스크 완화 등 정당한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의사 수 증대라는 바보짓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라며, “법원이 정의의 수호자가 돼주기를 간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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