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데이터 생산 기여자의 권리 인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찰-진료데이터 권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데이터 중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로 기대되는 진료데이터 생산의 주요 기여자인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 방향과 정책 제안을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진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적 활용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 의미를 두고 진료데이터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보주체인 환자의 인격권 보장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진료데이터 생산자인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상응하는 재산권 실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진료데이터에 대한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자 진료기록과 진료데이터의 법적 성격, 의사와 의료기관의 권리, 소유 귀속에 대해 검토하였다.

진료데이터란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환자의 습관ᆞ병력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말한다.

진료데이터에는 환자의 인격적 표지로부터 유래한 정보와 의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산된 정보가 함께 포함된다.

진료과정에서 얻게 된 환자 정보는 의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가공됨으로써 확정된다. 이에 의사는 정보생산자이다.

또한 의사는 고도의 숙련된 사고를 통한 사상적 정보를 기록한 자로서 지적재산권자이다.

사상적 기록은 인격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법익으로 의사는 정보주체자이면서 진료기록에 대한 보관ᆞ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관리자이다.

의료기관은 검사 기록을 작성할 의료 인력 및 이외 종사자를 비롯해 진단기기ᆞ장비 등을 제공한다.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 환경 안에서 의사의 최종 진단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의학적 최종 판단을 위한 환경 제공자이면서 관리자이다.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 및 전자의무기록 소유권의 귀속 주체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진료기록 등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기관 내지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연구진은 진료정보는 의사 및 의료인에 의해 생산되는 생산정보이면서 의사의 전문가적 지식과 해석에 의한 추론정보이므로 의사에게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그에 유사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데이터 보관ᆞ관리자로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진료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권 인정도 고려해야 하며, 진료 환경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관리자 책임에 따른 권리 인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진료데이터 활용을 높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밝히며 입법ᆞ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입법 과제로 법률로서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미국 법제를 예로 들었다. 미국은 보건의료데이터 거래가 활발한 국가로 이는 주별로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에 관한 법률 등 논의 시 논의 과제로 ▲보건의료 5개 단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ᆞ개정 원칙 준수 ▲정보주체로서 권리(인격권) 보장 ▲생산자로서의 권리(재산권) 보장 ▲전송 대상 범위에 추론ᆞ파생데이터를 포함할 경우 권리(재산권) 명시 ▲전송거부권 명시 ▲진료데이터 생산자에게 2차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 실현(공정한 분배) ▲디지털헬스케어 전문위원회 의료전문가 구성 ▲대한의사협회(정보의학원) 설립 관련 근거 조항 마련(대한의사협회에 보건의료데이터 수집ᆞ분석ᆞ관리기관, 진료데이터 전송 관리·감독기관, 분쟁조정기구 등 다양한 역할 부여 고려)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입법 현실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진료데이터 정보 층위에 따른 가치 평가 체계 구축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의료기관 간 상호운용성 시스템 구축·운영 체계 지원 ▲진료정보 제공에 대한 수가 인정 방안 고려 등을 제안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진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진료데이터로 만들어 내는 생산자의 역할에 부합한 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이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라며, “진료데이터 생산자의 지적재산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입법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데이터 생산자에 대한 적절한 권리 보장을 통해 진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돼 세계 시장에서 국가 차원의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국민 의료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고,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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