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저항의지를 밝혔지만 정부는 다시 한번 의대정원 증원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특정 직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뚝심있게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사면허는 국민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의사에게 부여하는 권한인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하는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해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혜택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 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여된 책무를 져버리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권은 헌법상 기본권 중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다. 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제1책무이며,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의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권리를 제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전공의는 의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의 의무를 다시 한 번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이유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국민은 헌법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며, “27년간 정체된 의대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부담을 완화하고 건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의료개혁 4대정책 과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라며, “의사단체는 2,000명 증원 반대를 증원하지만 필수조건인 2,000명 증원이 빠진채로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특정 직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뚝심있게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라며,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해주는 국민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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