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제2차관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2%인 8.945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상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부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고,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마음을 돌이켜 환자곁으로 돌아온 결단을 한 전공의에게는 용기있고 잘 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3월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수의 28.7%인 5,387명이나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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