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7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ᆞ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