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충치예방성분인 불소를 함유한 어린이용 치약을 구입할 때 ‘이 치약의 불소 함량은 ○○ppm임’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불소를 함유한 치약을 어린이가 사용할 때,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반상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소성분은 치아의 내산성을 높여 충치 예방의 효과는 있지만 어린이용 치약의 경우 불소함량(ppm)과 6세 이하 어린이의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구입해야 한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외품 지정고시’는 치약제의 불소함량을 1,00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약외품이 아닌 의약품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의 잇몸과 치아가 약하므로 어린이 치약은 완두콩 크기만큼을 덜어 사용하고,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를 가볍게 다물어 위아래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혀까지 구석 구석 닦아줘야 한다.

◇용어설명
반상치: 불소이온을 과잉 섭취할 경우 치아표면에 백색의 반점이 나타나거나 황색 또는 갈색의 색소가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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