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약품 실거래가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약제비 감소분을 의료계 수가보전에 쓰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국장은 2일 중앙대병원 동교홀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제9차 학술대회에 특강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설명하고, 약제비 절감분을 수가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종규 국장은 “올해 10월부터 도입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제약사와 병원ㆍ약국 간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다”고 말했다.

임종규 국장은 “이 제도는 병원ㆍ약국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해 투명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며, “보험자부담금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의 70% 수준으로 청구하고, 환자부담금은 요양기관이 구매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하면 요양기관은 소액의 저가구매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약가조정 시기는 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확인해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으로 익년도 약가를 인하키로 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약가조정방식은 자기 책임 하에 보험 약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품목별 인하방식을 적용한다”며, “품목별 인하방식으로 시행하되, 2~3년 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성분별 인하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게 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전제하고, 약제비 절감분은 보장성 보다 의료계 수가보전에 사용할 계획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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