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가 화장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알려 주는 홍보자료를 제작해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은 어린이 피부에 자극을 주어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매니큐어를 자주 바르게 되면 손톱이 숨을 쉬지 못해 색깔이 변할 수 있다.
어린이가 화장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로는 외출할 때 자외선차단제를 발라 햇빛에 약한 어린이의 피부를 보호해 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 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은 후 보습을 위해 로션을 발라주는 경우 등이다.
식약청은 어린이를 둔 부모 등 보호자들이 어린이용으로 허가된 화장품만을 구입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담고 있는 홍보자료를 충분히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