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원격의료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27일 전달했다.

의협(회장 경만호)은 의견서에서 환자의 질환 상태 파악 및 명확한 진단을 통한 최적의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문진, 청진, 시진, 촉진, 타진 등 다양한 진찰과 함께 필요 시 각종 검사 등 체계적 과정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는 환자의 의학적 안전성 담보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실시한 시범 사업은 제한적 환경 안에서 기술 검증위주로 진행됐고, 고혈압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의학적 유효성 및 환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허용하면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며, 충분한 시범사업과 영향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는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줄여 대형병원 및 대도시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새로 정립해 몰락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육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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