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료행위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보건소 기능을 재정립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각 정당 정책위원회와 전문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들여다보니 첫 장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이 차지했다.

의협은 이번 정책제안서에서 현재 대부분의 지역보건소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인 예방ㆍ방역사업을 소홀히 하고, 일반진료에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실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보건교육사업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 등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 의료비 상승을 막겠다며 2005년 도입한 도시형 보건지소의 경우, 본인분담금이 낮아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보건진료소는 과거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08.12.31.제정)’에 의거 설치됐으나, 최근 의료 접근성이 향상된 만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립근거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다수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농특법령상 예외조항과 업무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법령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등 불법의료행위(무면허의료행위)가 빈번하다며, 보건진료원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상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협은 보건소 기능을 예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역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질병 예방 및 관리, 방역대책 수립, 건강증진프로그램 발굴 등 보건교육사업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같이 민간의료가 수행하기 어려운 공중보건 및 방역사업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보건소는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예방중심과 공중보건중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반진료기능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도시형 보건지소 감축 및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 간 도시형 보건지소 유지경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발행해 보건지소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이용을 제한하면 보건소의 기능은 강화되고, 일차의료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 실태조사와 통폐합도 요구했다.

의협은 과거 기준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 설치지역에 대해 재검토하고,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실질적인 진료행태 등 운영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지자체 및 본회 합동)도 주장했다.

또, 보건진료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의약품 사용범위를 현행법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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