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가공소금을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광고하고, 안약 및 여드름 치료제로 판매한 (주)선맥 대표 박모씨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8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1,000℃로 가열한 소금이 ‘고혈압, 기관지 천식, 여드름 염증’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고, 3시간 가열한 소금은 300g당 8,000원, 1,000시간 가열한 소금은 300g당 10만원에 판매했다.

또한, 소금으로 ‘점안액 선아이샤워’, ‘코스프레이’ 등 5종의 안약 등을 무허가로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과 소금체험관 등을 통해 10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선맥빛소금에서 판매된 소금은 통상적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1.8배나 초과한 9g을 섭취토록 표시돼 있어 고혈압 및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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