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직업적 지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면허관리기구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과 의사조직 내 자율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리더십포럼(대표 박인숙)이 26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이건희홀에서 개최한 ‘의사면허제도 선진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의료인의 전문성 유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은 일정기간 후에는 전문인들이 갖고 있는 윤리성과 보수교육을 바탕으로 면허의 주기적인 등록과 갱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번 면허를 받으면 사망 시점까지 면허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 원장은 “선진국의 면허 갱신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매년 면허 유지를 위한 회비납부, 보수교육 이수와 직무상 과오나 범죄사실만 없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주의대 임기영 정신과 교수는 “의사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은 의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며, “자율규제에 실패하면 타율규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의사사회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사조직 내부에 독립 면허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변호사협회의 경우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개설권을 취소할 수 있고, 영구제명, 3년 이하 자격정지 등 다양한 징계가 가능한 반면 의사협회는 협회 회원권리 정지 외에는 별다른 규제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의료법에는 보수교육 규정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윤리위원회는 도덕성ㆍ윤리성 훼손 행위에 대해 징계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너무 광범위 하고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며, “객관적,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의사가 과오를 3회 이상 범하면 주정부가 이를 공개한다”며 “제도 도입 시 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시행 후에는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의사가 더 보호를 받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박호진 중앙윤리위원은 “의사협회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진정이나 고발이 접수된 회원은 강력하게 징계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미국의 지역사회병원처럼 전문가가 행정보다 큰 역할을 하면 직업전문성이 담보되지만, 국내 건보체제나 복지법인 부설의원처럼 행정의 역할이 전문가 역할을 넘어서면 탈전문화가 가속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내 의사 전문직의 자율성은 계속 퇴보하고 있다”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의 강요보다 자발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황경원 사무관은 “국민들은 의사들에게 다른 직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국회에서도 면허갱신에 대해 논의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의사 스스로가 면허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복지부 내에 전문직 면허관리를 논의하기 위한 TF팀이 만들어졌다”고 소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기구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공개했다.

그는 “면허갱신제도는 시험으로 당락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일정한 기간의 재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재인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사범대학 문용린 교수는 “면허 부여 후 규제도 중요하지만 의대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의대생 교육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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