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유통중인 일반 공산품 이어 캔들(Ear Candle)이 거짓ㆍ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중인 일반 공산품 이어 캔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동 제품 판매 시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ㆍ효과 등을 표방하고 거짓ㆍ과대광고하고 있는 20개 업체를 적발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업체 위반 광고의 주요 내용은 우울증, 이염, 두통, 이통, 청력 개선 등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청은 이어 캔들 사용 시 얼굴이나 귀에 화상이나 부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미국 FDA에 따르면 이어 캔들 사용으로 인해 귀 화상, 고막 천공, 왁스로 인한 귀막힘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거짓ㆍ과대광고에 소비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이어캔들(Ear Candle): 밀랍이나 파라핀 등에 담갔던 천으로 만든 속이 빈 양초 또는 원뿔 모양의 제품. 제품 끝에 불을 붙여 측면으로 누워있는 사람의 귀에 꽂아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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