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학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6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4+4제의 기본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박영아ㆍ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18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의학교육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치과대학장ㆍ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정필훈 회장은 “현재 의대, 의전원, 병행대학의 공존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정리돼야 한다”며, 6년제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6년제 전문대학원은 치과의사 양성교육의 내실화, 치과의사 양성교육 기간과 비용 최소화, 다양한 전공의 인재확보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고 정 회장은 설명했다.

의ㆍ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 김무환 평가소위원장도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기존 제도에 비해 교육 효과가 떨어지지 않고, 학생의 만족도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교육 연환 및 교육비 증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고 말해 현 4+4제의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는 “의료인 양성 기간이 길어지고, 의료인의 노령화가 문제라고 하는데 특별법을 제정해 병역과 인턴 과정을 해결해주는 방안을 모색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현 제도 유지 입장을 나타냈다.

일선 교육담당자들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KAMC) 신좌섭 전문위원은 “의료계ㆍ이공계 등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제도를 강제할 이유는 없다”며, “제도 선택과 대졸자ㆍ고졸자 선발 비율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정남식 학장도 “인턴제도와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는 한 국내 의학교육 기간은 최단 기간으로 축소시키고, 효율화시키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의학교육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김관복 대학지원관은 “의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과 다르게 정부 지침에 의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며, “의전원을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복 지원관은 “4+4를 근간으로 하는 의전원 체제로 의전원과 의과대학을 하나의 체제 속에 통합시키면 의사양성 체제의 통일성 확보, 동일교육 후 이종학위 수요 등 병행대학의 문제점 해소, 법적ㆍ제도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말해 의전원의 6년제 기간단축보다 현 4+4 체제 유지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지원관은 의사양성체제 결정 관련 대학자율권 보장에 대해서도 “병행체제 대학의 대부분이 일시에 의과대학으로 회귀할 경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료전문인력 양성이 불가능하고, 이미 대학에 재학중인 의전원 입시 준비생의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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