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와 관련 그 허용 범위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과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하는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토론회가 오는 17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전현희 의원실은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의 문제와 여성의 결정권에 관한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낙태의 정당성 여부, 그 책임, 그리고 합리적인 낙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박호진 원장(박내과의원 대표원장,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이 맡았으며, 낙태의 합리적 범위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장동익 교수(공주교대 의료윤리학)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박형무 대변인(대한산부인과학회, 중앙대의대 교수), 최안나 대변인(프로라이프 의사회), 장석일 부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춘숙 위원장(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명화 관장(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안용항 원장(갈산중앙의원,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장), 변창우 변호사(법무법인 퍼스트), 김철중 기자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이원희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건강과)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일 때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불법적 낙태에 대한 엄격한 적용방법에 대해 제도적 대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