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채혈검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끈질기게 민원을 제기한 개원의가 결국 ‘한의원 채혈검사는 불법’이라는 답변을 최근 받아냈다.

하지만 유선상으로는 불법임을 인정하던 복지부 담당자가 서면답변에서는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 확실한 답변을 다시 요구한 상태다.

앞서 서울 P 개원의(내과)는 지난 7월 처음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한의원의 혈액검사 위법성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복지부는 한의사가 직접 혈액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전문기관에 의뢰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개원의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복지부는 재답변을 통해 “한방 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토,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한다.”며,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도 민원이 제기되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 등과 같은 검사는 한의사가 직접 할 수 없으나, 한의사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검사를 양방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한방치료에 참고ㆍ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P 개원의는 한의약정책과의 편파적인 유권해석이 어이가 없어 같은 내용의 민원을 보건의료정책과에 제기해 2개월만에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답변 마감 3차 연장일이 다 되도록 답이 없어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한의사가 현대의학에 의거한 검사를 외부 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불법이고,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조무사가 채혈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받은 공식 서면답변에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는 유선상 대화처럼 “한의사의 채혈검사 및 의뢰, 간호사의 채혈검사 모두 확실한 불법이다.”는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담당자는 서면답변에서 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아니한 빈혈, 간기능, 호르몬 검사 등의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직접 할 수 없다.”며,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모호한 답변을 받아든 P 개원의는 결국 ▲한의원에서 타 검사전문기관에 빈혈, 간기능, 호르몬 수치 등의 검사를 의뢰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맞는지. 의료법 위반이라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조무사가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 정맥혈을 채혈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맞는지. 의료법 위반이라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달라며 다시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한의사들의 무차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 복지부의 처벌 답변을 받아내고 있는 개원의들이 한의원의 채혈문제에서도 확답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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