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 종사하는 의료진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 특례법 재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라며, “정부는 지낸해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 사법 부담을 완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후속조치로써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수 없도록 했다.

책임보험 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또한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했다.

종힙보험 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중 환자가 사망하면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가 내놓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했고, 의사단체가 요청한 의사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 환자,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총 9차례 의견 수렴을 했고, 이해 관계자와의 개별 면담도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을 가지 않아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특히 박 차관은 “환자와 가족이 안게되는 의료사고 입증의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라며, “정부는 법제정 전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법무부는 2월 8일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공개한 초안은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다.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특례법이 조속한 시일내 처리되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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