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대표 크리스토퍼 제이 스톡스)는 자사의 인터루킨-23(이하 IL-23) 억제제 ‘옴보(성분명 미리키주맙)’가 7일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옴보는 궤양성 대장염과 관련된 염증에 작용하는 IL-23의 p19 아단위(subunit)를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기전으로 현재(2024년 2월 기준)까지 유일한 치료제다.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는 효과 사이토카인(IL-17A, IL-17F, IL-22 포함)의 공급원인 T세포 하위집단과 선천성 면역 세포 하위집단의 분화, 확장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사이토카인인 IL-23를 선택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다.

이번 식약처 승인에 따라 옴보는 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또는 면역억제제 등)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18세 이상)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옴보는 12주의 유도요법(0, 4, 8주 300mg 정맥 점적주사) 후 평가에서 적절한 치료 반응이 있는 경우 유지요법(매 4주 200mg 피하 주사)으로 전환할 수 있다.

12주차에 적절한 치료적 이익이 보이지 않는 경우 12, 16, 20주까지 연장 유도요법을 진행한 후, 추가 정맥주입으로 치료적 이익을 보인 경우 유지요법을 시작할 수 있다.

옴보의 허가는 두 개의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다기관 3상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대상 환자는 최소 3개월 간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되었고, 질병 활성도 점수(Mayo score) 중 내시경 하위 점수 ≥ 2를 포함한 개정 질병 활성도 점수(modified Mayo score) 4-9로 정의되는 중등도 내지 중증의 활동성 질환으로 진단된 환자였다.

또한 환자들은 이전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조절제(6-머캅토퓨린, 아자티오프린)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생물학적 제제(TNF-α 저해제 및/또는 베돌리주맙) 또는 토파시티닙 치료에 실패(반응 소실, 부적절한 반응, 또는 불내성)한 경험이 있었다.

LUCENT-1은 최대 12주간 투여하는 정맥내 유도 시험이었고, 이후 40주간 피하 무작위 중단 유지 시험인 LUCENT-2을 실시했다. 이는 최소 52주(1년)간 치료를 지속했음을 의미한다.

LUCENT-1 유도 시험은 3:1 무작위 배정 후 0주, 4주, 8주에 옴보 300mg을 정맥 주입하거나 위약을 투여한 1,1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이 평가됐다.

LUCENT-1 유도 시험의 1차 평가변수는 12주에 임상 관해[1]를 달성한 환자의 비율이었다. LUCENT-2유지 시험은 LUCENT-1에서 12주에 옴보 투여 시 임상 반응을 달성한 환자(544명)들을 2:1로 무작위 재배정 후 4주마다 옴보 200mg를 피하 주사하거나 위약을 투여했다.

LUCENT-2 유지 시험의 1차 평가변수는 40주에 임상 관해*를 달성한 환자의 비율이었다.

LUCENT-1 연구 결과, 옴보로 치료받은 환자군에서 4명 중 1명(24.2%)이 12주차에 임상 관해를 달성해, 위약 투여군(13.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이러한 임상적 유효성은 하위 그룹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됐다. 또한 옴보 치료 환자군은 2주차부터 위약 투여군 대비 직장 출혈 하위 점수 및 배변 빈도 하위 점수가 더 크게 감소했다.

LUCENT-1에서 옴보 치료 환자군 중 임상 반응이 나타난 환자는 63.5%으로 위약군 42.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이어 LUCENT-2 연구 결과, 유지 기간(40주) 동안 옴보로 치료 받은 환자의 절반 가량(49.9%)이 임상 관해를 달성해, 위약 투여군(25.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또한 LUCENT-1에서 임상 관해를 나타낸 환자 중 LUCENT-2에서 옴보로 치료를 받은 경우 63.6%가 임상 관해를 유지한 반면, 위약 투여군은 36.9%만이 임상 관해가 유지됐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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