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가 약 처방 연계 등을 조건으로 병원 인테리어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으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수수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에게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ㆍ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ㆍ중개 또는 알선ㆍ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률은 오는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ㆍ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ㆍ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ㆍ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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