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통합ㆍ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로 ‘한방난임치료’가 추가로 명시됐다.

김교웅 위원장은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 토론회도 열고, 한특위 위원이 전국의 지방의회를 다니면서 설명도 했다. 효과가 잠깐 있다가도 다시 지방 의회에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통과시킨다. 난임 예산 중 대부분은 의과 영역으로 가고, 1~2%가 한방 영역으로 가는데 그걸 문제삼느냐는게 그들의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한의계는 동국대 한방부인과 김동일 교수가 발표한 난임치료 연구결과를 내세우며 한방이 난임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객관적으로 근거 수준이 낮은 연구였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김 교수는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받은 만 20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00명 중 90명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진행한 결과,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율 14.44%를 보였다고 밝혔다.”라며, ”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한의약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확인했다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수정의 임신성공률이 13.91%였다. 이를 근거로 김동일 교수는 한방 난임치료와 인공수정의 임신성공률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라며,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인공수정의 임신성공률은 월경 1주기의 결과다. 반면, 한방 난임치료는 월경 7주기의 임신성공률을 모두 더한 수치다.”라며, “인공수정의 임신성공률을 월경 7주기로 계산하면 임신성공률이 70~80%에 달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조군이 없는 것도 문제다. 난임부부도 6개월 동안 그냥 관찰하면 자연 임신확률이 20%가 넘는다. 한방 난임치료 연구결과는 자연 임신률보다 떨어진다. 그런데 자연임신율 이야기는 빼놓고 한약을 썼더니 14.4%가 임신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한다. 연구자도 대조군이 없는 연구고, 연구대상자가 적어 한계가 있다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로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을 주장하니 문제가 크다. 아이가 간절한 난임 부부가 한방 난임치료를 하느라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특위는 한방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겠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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