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 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통합ㆍ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동법 개정안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로 ‘한방난임치료’가 추가로 명시됐다.

특히, 개정 이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 하는데 목적을 명확히 했다.

한의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로 선정되고, 실제로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현실이었다.”라며, “난임부부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한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근거없는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에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본회의 전 입장문을 내고,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근거가 없다며 신중한 결정을 호소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내ㆍ외 문헌 중 의학적ㆍ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협회도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국내 문헌 중 의학적ㆍ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와 국외 문헌 중 의학적ㆍ과학적 관점에서 ‘한방난임시술의 단독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없으며 알려진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율은 국외 문헌의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방난임치료 효과를 홍보하는 자료들은 치료군만 존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 없어 한방난임치료로 도출된 임신율이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자연임신율에 비해 높은지 판단할 수 없으며, 한방난임치료가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무분별히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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