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 녹십자 그린모노주
GC 녹십자 그린모노주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이달 1일부터 자사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 시 허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인정 기준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용량 증대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 IU/kg(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최대 30 IU/kg)로 기존과 동일하나 용량 증대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소견서 첨부 시 용량 증대가 인정됐으나, 변경 후에는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한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유전자재조합제제인 ‘그린진에프’가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받은데 이어, 이달 혈장유래제제인 ‘그린모노’가 적용을 받아 자사의 A형 혈우병 치료제 2개 모두가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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