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이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한의사협회, 특히 경기도의사회의 단결과 화합, 투쟁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

만일 필자의 생각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다면 이 글을 찬찬히 읽어봐 주기 바란다,

현재 의료계 상황을 보면, 의협이나, 경기도의사회나 선거가 끝나면 새 회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데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협은 몰라도 경기도는 선거가 끝나도 희망은커녕 분열이 가속화될 것 같다.

3년 전 의협 회장선거는 이전과 다르게 1차 투표에 이어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 당선자를 결정했다.

1회 투표로 당선된 회장은 낮은 득표율로 인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투표자의 과반수 지지를 얻는 당선자를 선출하자는 취지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됐다.

지난 선거에서 이필수 회장은 1차에서 26.7%(6,895명)의 득표율로 2위를 한 뒤, 결선투표에서 52.54%(12,431명)의 득표율로 회장에 당선됐다.

결선투표로 인해 과반 지지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선거권자 48,969명을 기준으로 하면 25.38%의 지지율에 불과하고, 전체 회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자리수 지지율로 회장이 된 셈이다.

결선투표를 동원해 과반을 얻은 회장으로 포장했지만 여전히 전체 회원 대비 득표율과 득표수는 바닥이다.

과거 회장 선거 때마다 선거권 부여기준이 논란이 됐다.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선거권을 주자는 측과, 회원의 기본 의무인 회비조차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말자는 측이 대립했다.

결국 3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낮은 득표수로 회장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자 회비납부 기준을 직전년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선거권자를 늘려 다수 회원의 지지를 받는 회장을 선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하고 있다. 마치 투표권자를 줄여 더 적은 회원들의 지지를 받는 회장을 선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경기도의사회는 12월 19일 회장선거공고를 한 뒤, 12월 27일 재공고를 했다.

회비납부기준을 첫 번째 공고시 과거와 같이 2021년과 2022년으로 발표했다가, 두 번째 공고에서는 2022년과 2023년으로 갑자기 변경했다.

광고성 문자는 회원들에게 수시로 날리면서도 정작 ‘회장 선거권 회비 납부 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문자는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회비로 운영되는 경기메디뉴스에도 제34대 이동욱 회장의 사진만 널려 있을 뿐, 선거권 부여기준이 바뀌었으니 확인하라는 기사는 한 건도 없다.

그저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수정공고를 낸 게 전부이고 이메일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메일 홍수 속에서 기존에 선거권을 확인했던 회원들 중 이메일 제목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공고(4-5호)’라는 메일을 열어서 선거권 기준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사실을 몇 명이나 확인할까?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십 수년간 과거와 동일한 규정 조항을 근거로 선거권자 대상을 정해놓고 이번에는 왜 기준을 바꿨을까?

경기도의사회가 회장선거 재공고를 한 12월 27일은 선거인명부 발송일인 12월 29일 불과 이틀 전이다.

당장 경기도의사회원은 모두 투표권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무슨 이유로든 2023년 회비를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은 선거권이 없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원 중 투표권 기준이 요 며칠 사이에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될까? 알았다 하더라도 회비와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서 선거권을 되찾을 수고를 할 회원이 몇명이나 될까?

만일 필자의 주장이 틀렸다면 2021년과 2022년 회비기준 선거권자 수와, 2022년과 2023년 회비기준 선거권자 수를 각 시군의사회 및 특별분회 별로 비교해서 공개해 보라.

처음 선거공고를 보고 6년 만에 회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한 회원 중 상당수가 투표권이 없어진 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정기간이 끝나는 1월 17일 이후에 기존 공고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려던 회원 중 상당수는 선거권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분노할 것이다.

그러니 용인 정춘숙 의원실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해도 회원들이 채 10명도 모이지 않는 것이다.

용산 시위에 비회원 참가자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동욱 전 회장은 집회 회차 별로 참석 회원들의 전체 명단을 공개해 소문을 잠재우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보는 건 어떨까?

지난 2018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이동욱 후보는 선거권자 5,886명 중 2,264명이 투표한 가운데 1,337명으로부터 표를 얻었다. 경기도 전체 회원 20,623명을 기준으로 겨우 6.68%의 지지를 받고 회장에 당선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선거권자를 늘리고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공정선거를 진행해야할 선관위원 명단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선거권자 공고는 슬그머니 바뀌었다.

더구나 경기도의사회 수정 공고에 따르면, 2023년 회비만 납부한다고 해서 선거권을 주는 게 아니라 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납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선거권을 준다고 공지했다. 참 대단하다.

이 모든 과정은 이동욱 제34대 회장이 임명한 제34대 집행부와 2018년 이동욱 회장 당선시 인수위원이었던 김영준 의장에 의해 구성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경기도 선관위의 작품이다.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상식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오는 2월 새 회장이 선출돼도 경기도의사회가 하나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회원들만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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