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ㆍ개정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 확대 ▲식품원료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 목적은 식약처가 작년 7월에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ㆍ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호흡 기능 저하로 음식섭취가 감소된 환자에게 소량의 식품 섭취로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의 함량을 높인 특징이 있다.

식약처는 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ㆍ공급돼 환자의 영양ㆍ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2가지 질환을 추가해 총 8종의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ㆍ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ㆍ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ㆍ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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