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파업은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운동으로 재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우봉식 원장)은 19일 ‘2000년 의사파업 연구-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2000년 의사파업 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사파업의 의미를 재평가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은 의료개혁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의약분업추진협의회와 의약분업실행위원회의 회의록과 보건복지부의 국무회의 보고 자료 등 다수의 단행본, 신문 기사, 회고록 등의 문헌을 수집해 의사파업 당시 의사들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의사파업에 내포된 합리성과 의미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의약분업을 역사적 배경과 제도화의 지체(1951~1993), 의약분업 모델 변화와 배제된 의사들의 아이디어(1994~1999), 틀어진 합의와 의사들의 대항, 의사파업의 서막(1999.9~2000.3), 의사파업을 통한 의료개혁 운동의 전개(2000.4~2000.10), 의ㆍ약ㆍ정 합의와 끝나지 않은 투쟁들(2000.11 이후)로 시기를 구분해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들의 역할과 입장 변화, 상황에 따른 의사협회의 정책 변화를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1년부터 1993년 사이 의료보험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분업 논의가 본격화됐다.

의료보험 가입자 증가로 약국이 맡고 있던 실질적인 일차 의료기관의 지위 상실 우려로 약사들이 의약분업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

1994년부터 1999년 사이 의약분업 모델은 변화했고 의사들의 아이디어는 배제됐다.

1997년 정부가 전문가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를 창설하면서 의약분업 추진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실행을 위한 안이 만들어졌을 당시 의사들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후 논의 진행 과정(의약분업추진위원회, 시민대책위원회, 의약분업실행위원회 등)에서 의사들의 의견이 점점 배제되면서 의약분업 제도화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갖게 됐다.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 사이 의약분업 합의는 틀어졌고 의사파업이 시작됐다.

1999년 11월 정부의 ‘의료보험 약가 마진 인하 조치’를 계기로 장충동 집회가 열렸고, 이후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됐다.

의사협회는 전국 규모의 결의대회를 통해 의료개혁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언론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비판적임에 따라 의사파업 사태가 장기화됐다.

2000년 4월부터 2000년 10월은 의사파업을 통한 의료개혁 운동이 전개됐다.

2000년 4월과 6월 의사파업이 추진됐으나 정부는 요구조건 수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의약품 분류와 판매 문제, 대체조제 원천 차단 등 의사들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8월 1일부터 의무화되면서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로 대응했다.

2000년 11월 이후 의ㆍ약ㆍ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두고 의협 집행부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갈등을 빚었고, 이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의협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상돼 회장 직선제가 실시됐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의료제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정치세력화’를 선언해 정치적 역량 강화를 시도했으며, 정책 대응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원이 설립됐다.

연구진은 “2000년 의사파업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의료제도 시행에 맞선 사건으로 저수가로 약가 마진이 불가피한 한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활동으로 확인됐다.”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료계는 새로운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 및 의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2000년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경제적 이익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의약분업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성급하게 진행된 의약분업 제도화와 한국 의료의 구조적 모순을 문제시하고 한국 의료 전반에 걸친 개혁과 개선을 요구했던 활동임이 확인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0년 의사파업의 산물인 의료정책연구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 의사의 진료권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를 수행해 보건의료 제도 선진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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