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회장 김영일), 대전서구의사회(회장 임정혁),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대표 임현택)은 13일 오후 대전시 서구 서철모 청장에게 ‘대전서구보건소장 의사임용을 요구하는 대전서구주민 서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서구청은 지난 10월 4일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1차 모집 이후 10월 23일 재공고를 냈다.

이후 적당한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11월 21일 2차 재공고를 진행했으며 12월 12일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발표하고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재공고 과정에서 의사 두 명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서구청은 의사 우선 임용을 명시한 실정법(지역보건법)까지 어겨가며 공무원까지 임용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김영일 회장은 “대전서구청의 보건소장 임용절차는 매우 부당하며 분명한 실정법 위반임을 여러차례 서구청에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정절차가 강행돼 매우 유감이다.”라며, “지역주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게 낫다는 공감을 얻어 주민 서명을 받게 됐다.”라고 서명 취지를 밝혔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대전서구는 고향이다. 고향에서 주민 건강을 해치고, 위법이 난무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관할 수없어 나섰다.”라면서, “의사들이 보건소장에 지원을 안해서 임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지자체가 많으나 실제로는 공고 절차가 의도적으로 충분히 의사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진행되거나, 의사 지원자가 있어도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임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대전서구청장에게 위법행위를 지속해 의사가 아닌자가 보건소장에 임명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행정소송과 민형사 고발등의 절차, 그리고 서구청장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통고했다. ”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의사우선 임용 지원자가 없는 경우 5년 이상 보건직 경력 공무원을 임용할 수있다는 기존 법에서 의사 우선 임용 지원자가 없으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등 보건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까지도 임용할 수 있게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됐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