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과와 산부인과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소아과는 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산부인과는 분만수가를 대폭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을 신설과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결정했다.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건정심은 지난 2월 22일과 9월 22일 발표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조치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을 확정했다.

소청과는 소아 의료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의원 및 전문의 감소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전체 의원은 2019년 대비 2022년 3만 4,958개로 2,467개소 증가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2,135개로 92개소가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18년 100%에서 2022년 27.5%, 2023년 25.5%로 감소했다.

신설된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을 보면, 산정기준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진료 시 가산금을 지원한다.

소아진료 정책가산금
소아진료 정책가산금

정책가산금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이며, 환자본인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정책가산 신설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 진찰료 청구 기준은,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300억원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건수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현장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분만 관련 진료를 기피하는데 따른 것이다.

먼저,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ㆍ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분만수가 개선 방안
분만수가 개선 방안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되며,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는 분만 절대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고위험ㆍ응급 분만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더 어려운 진료를 하는 분야의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만수가 개선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2023년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아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만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각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타 분야에 대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면서,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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