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일수록 수수실 CCTV 의무화에 대한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비용 지원 등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수수술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 회원의 인식 변화 및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했다.

설문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아용해 9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진행했다. 응답인원은 1,267명이었다.

응답 회원 1,267명중 66.5%는 수술 참여 의사, 33.5%는 비수술 의사였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찬성 여부에 대해선 6.8%가 찬성한 반면, 절대 다수인 93.2%가 반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앞두고 실시한 동일한 설문에서 반대가 90.0%였던 것과 비교해 3.2% 높아진 수치다.

본인과 가족의 수술 CCTV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해선 8.1%가 찬성한 반면, 91.9%가 반대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 51.9%,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49.2%,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 42.4%,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37.6%, 외과의사 기피현상 초래 33.9%, 수술시 집중도 저하 29.8% 순으로 응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시 수술실 폐쇄 의향에 대해선 55.7%가 폐쇄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44.3%는 폐쇄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이외의 대안으로는 대리수술 처벌 강화 추진 64.0,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39.8%,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39.2%, 자율정화 활성화 20.5%, 윤리교육 강화 19.6%, 수술실 출입시 생체인식 18.0% 순으로 답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설치ㆍ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75.5%, 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62.0%, 영상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 41.8%, 설치 및 유지비용 부담 22.7% 순으로 답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우선 해결과제로는 설치ㆍ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70.2%, 설치ㆍ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의 충분한 안내 35.3%,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 31.6%, 운영비용 지원 확대 28.3%, 설치비용 지원 확대 27.1%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 2021년 조사에 비해 법에 대한 회원의 반대 의견 및 우려가 증가했고, 본인과 가족 수술 CCTV 촬영 반대의사도 높아졌다. 

특히, 수술 현장을 아는 의사는 법 시행 전부터 초래될 사회적 문제를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외과의사 기피 현상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와, 수술실 폐쇄로 인한 수술대란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다.”라며, “설치비용 못지않게 상당한 비용 소요 예상되는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행위 회원에 대한 처벌강화 입법 추진,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자율정화 활성화 및 윤리교육 강화 등으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익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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