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시각으로 바라 본 의과대학 집중 문제를 막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해답은 이공계 지원 확대와 임금 상향 조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이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의과대학 집중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공계와 자연계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졸업 후에 소득 수준을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의과대학 정원 관련 규정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고등교육법 제32조는 학생의 정원에 대해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은 학생의 정원에 대해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관련법 모집단위별 정원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약사법 제2조젭호의 규정에 의한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해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국립학교 정원 ▽공립학교 정원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관련법 모집단위별 정원’과 ‘국립학교 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공립학교 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과대학은 2023학년도 기준으로 40개가 있고, 입학정원은 총 3,058명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증원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의과대학의 개수와 입학정원은 ▲서울 8개 826명 ▲경기 3개 120명 ▲인천 2개 89명 ▲부산 3개 250명 ▲대구 2개 186명 ▲광주 2개 250명 ▲대전 3개 199명 ▲울산 1개 4명 ▲경북 3개 165명 ▲경남 2개 169명 ▲충북 2개 89명 ▲충남 2개 133명 ▲강원 4개 267명 ▲전북 2개 235명 ▲제주 1개 40명 등이다.

성적 우수 학생들의 의과대학 선호로 인해,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바람직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과대학 선호에 따라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의과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정시모집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재수와 삼수 등을 선택해 N수생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의 학사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 입법조사관은 의과대학 집중 현상의 개선을 위해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안을 소개하면서 각각 장ㆍ단점을 언급했다.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의과대학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은 기존 의과대학의 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의사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는 지방에서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과 낙후 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에 바람직하지 않다.

의과대학을 신설해 의과대학 집중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공급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의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 및 병원 설립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

조 조사관은 이공계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공계 또는 자연계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졸업 후에 소득 수준을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서 의과대학 쏠림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의과대학 설립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국립공주대학교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김회재 의원) 등 총 6건 발의돼 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등 총 3건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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