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취임한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구축을 목표로 내걸고 불법개설기관 적발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사경 관련 4건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의원들을 설득해나갈 계획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소재 음식점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임기중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먼저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구축하기 위해 불핑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국민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 지출을 줄여나가게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특사경)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사경의 수사권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권한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권 행사 및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으로 한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건보공단에 특사경 지명이 허용된다고 해도 현행 법체계 상으로는 특사경이 부당청구에 대해 수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수사범위를 규정하는 직무규정과 대상자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수사나 자료요구시 징계와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등 제재장치를 마련해 적법한 절차와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급자단체의 평문가 평가제와 특사경의 협업가능성도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계가 의사의 대리수술, 성범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 도덕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이 의료행위를 조사 평가하는 제도다.

정 이사장은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인에 대한 시정, 행정처분 의뢰 등 자율 규제는 가능하나 일반인인 사무장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건보공단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전문가 평가제와 건보공단의 특사경이 협업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협업방안 마련을 통해 의료계와 협력 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준을 강화해 지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중증ㆍ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가올 초고령사회 진입과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노후 돌봄을 강화하겠는 계획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새로운 노인 세대의 등장과 이들의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 서비스 질도 높여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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