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보수를 군인보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는 법안에 찬성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장 김영주 의원은 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해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안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의 비해 긴 3년이라는 의무 복무기간을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이라는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상당함에도 적절치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업무강도나 업무환경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음에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이 현실화되면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율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현역병의 경우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 돼가는 상황이고, 일련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수년간 복무기간의 조정도 있어 상당한 처우 개선이 있었으나, 이와 달리 공중보건의사는 처우개선이 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5월 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의대생,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73%가 현역 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등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라며, “합리적인 보수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면 현역병으로 향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들을 어느 정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이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가 상당부분 개선돼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율 증대까지 영향이 미친다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우려를 감소하게 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책 효율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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