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ㆍ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보정심에는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위원 24명이 참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다. 임기는 2023년 8월 10일부터 2년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ㆍ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주로 점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실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행중인 의료계와 정부의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버렸다며, 보정심 내 위원회에서 의대정원 확충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ㆍ교육ㆍ법률ㆍ통계ㆍ언론ㆍ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위원회 협의 결과와 정책 포럼ㆍ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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