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ㆍ프로포폴ㆍ식욕억제제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처방ㆍ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해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3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ㆍ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ㆍ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ㆍ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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