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우편ㆍ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ㆍ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 4,8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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